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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해외여행력 관계없이 검사 시행

  • 2020-02-21

코로나19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의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20일 0시부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에 따르면,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된다.   현재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선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확진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총 격리기간 1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외에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및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는 한편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의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20일 0시부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에 따르면,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된다. 

현재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 조치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선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확진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총 격리기간 1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외에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및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는 한편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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