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도우미) | |
|---|---|---|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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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건강관리과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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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_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정 2026.1.1.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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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_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정 2026.1.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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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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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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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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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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