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전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허가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의료법 제33조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 장소이전,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신청서-병원급이상
인력시설및장비개요서.hwp
자가점검표 서식.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2).hwp
[별지 제15호의3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노인, 장애인, 성,아동)25.7.hwp
* 변경허가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의료법 제33조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 장소이전,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