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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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 위생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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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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