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 지원 대상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기능저하) |
■ 지원범위
2.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3.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 지원 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