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민원서식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 서식

  • 질병관리과
  • 2025-11-06

신청 가능 요건

1)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1.2.26.~’24.6.30.)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신청자 - 진료비·간병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본인/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신규신청은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행일: 2025. 10. 23.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첨부파일 확인(30만원 미만/ 이상 구분)하여 구비서류(서식) 지참

○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평가 심의 후 인정된 경우에만 피해보상 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4-11-20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