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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 신고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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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미용 업/숙박 업/목욕장 업/세탁 업/건물위생 관리업) 폐업 신고

공중(이·미용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 /건물위생관리 업) 폐업신고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구비서류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위임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 기재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개인 영업자는 ‘정부24’에서도 폐업 신고 가능
  • 신고 수수료 : 무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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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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