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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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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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 양도인 : 승계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기존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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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추가서류 |
- 이·미용업 : 이미용사 면허증
- 목욕장업 :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 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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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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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 02-6981-7502)
- 신고 수수료: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 18,000원~67,500원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증 발급
( 02-3423-5373)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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