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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지정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금주구역 지정 현황: 총 6개소
금주구역 지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및 일시적 음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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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곡목련공원
- 주소 : 도곡동 415-3
- 지정범위 : 1,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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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역삼소나무공원
- 주소 : 역삼동 836-21
- 지정범위 : 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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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역삼까치공원
- 주소 : 역삼동 824-10
- 지정범위 : 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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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원까치공원
- 주소 : 일원동 712-4
- 지정범위 : 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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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개포목련공원
- 주소 : 개포동1176
- 지정범위 : 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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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치목련공원
- 주소 : 도곡로77길22
- 지정범위 : 1,649.1(㎡)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