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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음주폐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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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지정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금주구역 지정 현황: 총 6개소

금주구역 지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및 일시적 음주 허용)
  1. 01
    도곡목련공원
    • 주소 : 도곡동 415-3
    • 지정범위 : 1,709.2(㎡)
  2. 02
    역삼소나무공원
    • 주소 : 역삼동 836-21
    • 지정범위 : 987.3(㎡)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836m 코엑스사거리,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코엑스아티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입구 까지
  3. 03
    역삼까치공원
    • 주소 : 역삼동 824-10
    • 지정범위 : 953.9(㎡)
  4. 04
    일원까치공원
    • 주소 : 일원동 712-4
    • 지정범위 : 1,476.3(㎡)
    남부순환로 남측 615m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도곡역 4번출구 사이 보도, 군인공제회관과 타워팰리스 2차 사잇길 양측 보도 및 차도
  5. 05
    개포목련공원
    • 주소 : 개포동1176
    • 지정범위 : 1,639.1(㎡)
  6. 06
    대치목련공원
    • 주소 : 도곡로77길22
    • 지정범위 : 1,649.1(㎡)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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