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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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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

영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의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 변경신고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무료
  •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 1544-4500)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 02-6981-7502)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02-6488-6600)
  •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 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소방완비 증명서(목욕장업의 경우, 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
기타 변경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이·미용업 업종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면허증 원본
    • 신분증
  • 그 외 변경 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영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 소재지: 20,000원
    •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 영업자 성명 : 면제
  • ※위생용품 수입업은 식약처에 신고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필수서류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기타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신분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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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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