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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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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요양병원 해당) 2026년 신고의무자(아동·장애인·노인학대 및 긴급복지지원) 교육 안내

  • 의약과
  • 2026-10-1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개요

    1) 기간 및 시간 : ~ 2026. 12. 31. /교육당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3)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중 택1)
 

 ○ 온라인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교육목록

구분

아동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장애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노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교육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집합교육 : 교육자료 활용, 기관 내 자체 교육

구분

아동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장애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노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교육

자료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신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교육/홍보

-신고의무자교육안내

-1)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15771389.or.kr)

-교육방법

-자체교육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배포용) 동영상 다운로드

   

 나.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교육방법

증빙자료

온라인

수료증 총 2부(개설자 1부, 대표 직원 1부 제출)

집합

① 교육사진 1부 : 참석자 및 현장교육 모습이 포함된 사진

② 교육 참석 서명부 1부(※수료자명, 직종 구분, 자필서명 필수, pdf 파일제출 권장)

   ※ 아동학대교육의 경우 결과보고 페이지 상 증빙자료 안내 사항 참고 필수

  다. 결과 제출

    1)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https://health.gangnam.go.kr)

    2) 메뉴 이동 : 홈페이지 상단 통합민원 - 자율점검/의무교육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 제출할 결과보고 교육 항목(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긴급복지지원) 선택

        - 개설자 성명 입력 후 '업소검색' 클릭

        - 팝업창에서 업소명 검색 후 선택하여 로그인

         ※ 업소명은 일부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예 : 홍길동의원 -> "홍길동" 입력 후 검색)

    4) 입력사항 기재 및 증빙자료 파일 첨부 -‘제출하기’- 제출 완료 팝업 - 완료

    5) 제출기한: 2026. 12. 31.(목) 까지(홈페이지 제출,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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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02-3423-7200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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