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개요
1) 기간 및 시간 : ~ 2026. 12. 31. /교육당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중 택1)
3) 교육대상 :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대상
(긴급복지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온라인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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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교육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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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
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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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 집합교육 : 교육자료 활용, 기관 내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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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
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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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콘텐츠 신청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교육/홍보-신고의무자교육안내 -1)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안내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배포용) 동영상 다운로드 |
나.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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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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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
수료증 총 2부(개설자 1부, 대표 직원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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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① 교육사진 1부 : 참석자 및 현장교육 모습이 포함된 사진 ② 교육 참석 서명부 1부(※수료자명, 직종 구분, 자필서명 필수, pdf 파일제출 권장) ※ 아동학대교육의 경우 결과보고 페이지 상 증빙자료 안내 사항 참고 필수 |
다. 결과 제출
1)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https://health.gangnam.go.kr)
2) 메뉴 이동 : 홈페이지 상단 통합민원 -자율점검/의무교육 -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3) 로그인 절차
- 제출할 결과보고 교육 항목(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긴급복지지원) 선택
- 개설자 성명 입력 후 '업소검색' 클릭
- 팝업창에서 업소명 검색 후 선택하여 로그인
※ 업소명은 일부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예 : 홍길동의원 -> "홍길동" 입력 후 검색)
4) 입력사항 기재 및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제출하기’클릭 - 제출 완료 팝업 확인 - 완료
5) 제출기한: 2026. 12. 31.(목) 까지(홈페이지 제출, 기한 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