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50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
2.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관별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자체점검 후 [붙임1]점검표를 작성하여 2026. 2.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설치신고된 자동심장충격기(전체)
※ 법정 의무설치 기관 및 자율 설치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미해당 기관의 경우 [붙임2]소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미비한 중점 점검 대상은 추가 현장점검 및 지도 예정
다. 제출내용 : [붙임1]점검표 작성 및 [붙임2]소명서 및 증빙자료 기한 내 제출
※ 작성 서식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라. 제출방법 : 전자우편(ke123@gangnam.go.kr)
마. 문의사항 : 의약과 고은 주무관(☎02-3423-7148)
4. 아울러, 점검 결과 미설치(미신고) 및 정상 작동하지 않는 기기의 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지침 및 사용 방법을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기관 내 관리책임자는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점검표(제출양식) 1부
2. 응급장비 의무설치 미해당 사업장 소명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