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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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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기관 대상 필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감염병 신고 조치 및 보고 안내

  • 질병관리과
  • 2025-09-29

2025.9.26(금)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신고방법 안내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보건소(☎02-3423-7262)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신고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3급 감염병: 신고서 작성하여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02-3423-8907) 신고
     * 집단발생 의심인 경우 보건소 유선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작성하여 보건소 팩스(02-3423-8907) 신고
   - 감염병 검사 의뢰: 검체의뢰서 작성하여 팩스(02-3423-8907) 신고
   

유선 및 수기 신고 기한: 시스템 복구 완료 시까지

관련 문의
   - 1~2급(생물테러, 원인불명감염병 포함)감염병: 02-3423-7262
   - 3급 감염병: 02-3423-7789
   - 결핵: 02-3423-7220


※ 신고 서식 본 게시글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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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02-3423-7200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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