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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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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소 보조금 신청 안내

  • 위생과
  • 2025-09-16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의 보조금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선정 업소 진행 절차
  ❍ 선정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착공 및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승인 후 수행 
      <붙임9>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시행한 경우 선정 취소
  ‣ 타 지자체로 사업장 이전 또는 휴·폐업 하는 경우 선정 취소

 □ 보조금 지원 절차
   ①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11.17.(월)까지 공사 완료
   ②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③ 보조금 지급 : 교부 신청서류 확인 후 사후 지급 (필요시 현장 확인)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신청 내역과 공사 전・후 증빙 사진 확인

 □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시설개선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각 1부 <붙임5~6>
   ② 지원사업 시행 후 현장사진 1부 <붙임7>
   ③ 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8>
   ④ 세부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1부 
       ※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불가
   ⑥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E-mail)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위생지원팀 (평일 업무시간만 방문 접수 가능)
  ❍ 이메일(E-mail) : sy3445@gangnam.go.kr

 □ 문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위생지원팀
   ☎ 02-3423-7076
    sy3445@gangnam.go.kr

붙임  1.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소 보조금 신청 안내문
         2. [붙임5~9] 시설개선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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