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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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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 위생과
  • 2025-07-01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1793(2025. 6. 27.)호 관련하여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모든 식품 사업자가 식품의 라벨 · 포장 · 홍보자료 등에서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25. 5. 28.)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식품 사업자(FBO)는 식품의 라벨 및 포장, 홍보자료 등에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
  - (권고 이유) '100%' 용어 사용은 절대적 순도나 우월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시장내 다름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품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는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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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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