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
■ 교육대상: 의료기기판촉영업자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 교육방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www.kmdia-cpedu.or.kr) 온라인 접속 후 강의수강
■ 교육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12시간 교육이수
-
-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 교육 수료증 제출 : 팩스(02-3423-8903) 제출
※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 필수
※ 수료증 상단에 반드시 업소명, 대표자(또는 담당자) 무선 연락처(010-0000-0000)기입 必
■ 교육관련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070-7725-8721 / E-mail. csoedu@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