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귀 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기한 내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알파이용원)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802호
- 위생과
- 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