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거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강남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나. 모집개요 및 접수방법: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등 붙임파일 참조
본문
강남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717호
- 질병관리과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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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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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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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신청서(강남구지자체예방접종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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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기본 사항(2026).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