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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영업신고 취소, 우리카페)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647호
- 위생과
- 2026-03-06
영업신고를 취소한 업소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지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