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지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명령서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2.27.(금) ~ 2026.3.13.(금)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홍페이지 공고
본문
위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568호
- 의약과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