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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473호
  • 위생과
  • 2026-02-12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해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지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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