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하여「의료 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에 의거한 직권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가. 조치 내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조치 사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말소
다.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
2. 처분일자: 2026. 1. 27.
3. 공고기간: 2026. 1. 27. ~ 2026. 2. 10.(15일간)
4. 직권말소 대상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총 144개소(붙임)
5. 안내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52).
본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7호
- 의약과
-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