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거리 지정을 고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나. 지 정 일 : 2026. 1. 23.
다. 계도기간 : 2026. 1. 23. ~ 4. 22.(3개월)
라. 단속개시 : 2026. 4. 23. ~
마.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바. 지정장소 및 범위
1) 강남구 테헤란로 동측 인도(700m) : 선릉역 2번출구 ~ 포스코사거리(테헤란로440)
2) 강남구 테헤란로 서측 인도(685m) : 캠브리지빌딩(테헤란로110) ~ 역삼역 2번출구
사.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3423-7033)
붙임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문 1부. 끝.
본문
2026년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공고(재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20호
- 보건행정과
-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