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16 호
의료기기판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자 대표자에게「의료기기법」제39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Ⅰ.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가. 청문대상업소: 붙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라.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마. 공고기간: 2026. 1. 13. ~ 2026. 1. 27.
바. 청문실시
○ 일 시 : 2026. 1. 29. (목) 14:00~16:00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3층)
○ 내 용 : 의료기기판매업소 시설 없음에 따른 의견진술
○ 청문주재자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장
사. 유의사항
○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우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 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성명, 주소, 의견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예정된 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문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전화 02-3423-7080, 팩스 02-3423-8903
본문
의료기기판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16호
- 의약과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