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고시/공고

본문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88호
  • 의약과
  • 2026-01-09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제92조(과태료 등)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에 의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1.9.(금) ~ 2025.1.23.(금)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홍페이지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02-3423-7200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