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제92조(과태료 등)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에 의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1.9.(금) ~ 2025.1.23.(금)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홍페이지 공고
본문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88호
- 의약과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