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송달이 어려워「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
본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취소 및 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영업신고 취소, 우리카페)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58호
- 위생과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