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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55호
- 위생과
- 2026-01-0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직권말소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