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의료법」제64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1.5.(월) ~ 2025.1.19.(월)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본문
의료기관 폐쇄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1호
- 의약과
-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