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이니그마빌-Ⅲ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5. 10. 10.)
○ 지정번호: 강남구 제50호
○ 주택명칭: 이니그마빌-Ⅲ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3길 21(도곡동)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5년 10월 10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이니그마빌-Ⅲ). 끝.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이니그마빌-Ⅲ)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79호
- 보건행정과
-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