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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고((주)제이비지코리아)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097호
  • 위생과
  • 2025-09-0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주)제이비지코리아에 대한 직권 말소 처분의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께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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