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62호
- 위생과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