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9. 1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2.(금) ~ 2025. 9. 12.(금) [2!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960호
- 보건행정과
-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