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대표자에게 「약사법」제77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본문
약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738호
- 의약과
-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