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에비앙]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635호
- 위생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