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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426호
  • 의약과
  • 2025-06-0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426호

의약품도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도매업소 대표자에게「약사법」제77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Ⅰ. 약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가. 청문대상업소: 주식회사 비아나(소재지: 테헤란로78길 14-10, 지하1층(대치동), 대표자: 박OO)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도매상의 시설(영업소) 없음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약품도매상 업허가취소
라. 법적근거: 약사법 제45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3호가목
마. 공고기간: 2025. 6. 5.(목) ~ 2025. 6. 25.(수)
바. 청문실시
○ 일 시 : 2025. 6. 26.(목) 14:00~15:00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3층)
○ 내 용 : 의약품도매상 시설(영업소) 없음에 따른 의견진술
○ 청문주재자 :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장
사. 유의사항
○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우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성명, 주소, 의견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예정된 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문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전화 02-3423-7152, 팩스 02-3423-89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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