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6. 2.(월) ~ 2025. 6. 15.(일)
다. 공고대상: 박○환 외 19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고지서). 끝.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398호
- 보건행정과
-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