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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07호
- 위생과
- 2025-05-2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 따라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