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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대응 요령

  • 2020-01-30
<어린이집 대응요령>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등·하원시) 등하원시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 판단)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기침 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마스크를 착용하고,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보육료 지원대상이 됨 (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최근 후베이성(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및 업무배제 고려(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인정 및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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