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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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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지원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횟수,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비용청구방법, 제출서류 등 정보를 제공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 중인 남성
  • 정액검사 결과 상 정자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사실혼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남성 난임 정밀검사 비용(비급여 및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지원상한액 및 횟수
  • 최대 20만원/회, 1인 1회
지원항목
  •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 호르몬 검사 등
신청방법
  • 강남구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제출서류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 결과지
    ※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 경우)
      사실혼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남성 난임 지원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강남구 지정 의료기관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액검사 비용 지원 가능
강남구 난임지원 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5행 4열] 테이블입니다.
순번 명칭 주소 전화번호
1 강남연세우노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4층(역삼동) 02-538-8182
2연세우노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4층(역삼동) 02-538-8182
3 타워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 그랑프리엔 2층(대치동) 02-562-6699

문의 :  ☎02-3423-727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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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02-3423-7103
  •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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