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 중인 남성
- 정액검사 결과 상 정자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사실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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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남성 난임 정밀검사 비용(비급여 및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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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상한액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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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 호르몬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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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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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 결과지
※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 경우)
※ 사실혼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남성 난임 지원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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