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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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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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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증가 추세인 남성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성 난임 검진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난임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대상

  •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결과상 정자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 소견이 있는 남성
  • 사실혼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비급여 및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검사항목 : 고환검진, 정액검사,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 호르몬 검사 등
  • 지원 상한액 및 횟수 : 최대 20만원/회, 1인1회

신청방법

  •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신청 또는 담당자 메일접수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 통보

구비서류

남성 난임지원의 구비서류에 대한 [1행 2열]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 결과지

    ※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난임극복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남성 난임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이전 검진비는 지원 불가함
  • 남성 난임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 및 결과 확인에 참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함)
  •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강남구 지정 의료기관

강남구 난임지원 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5행 4열] 테이블입니다.
순번 명칭 주소 전화번호
1 강남연세우노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4충(역삼동) 02-538-8182
2 골드만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8층(역삼동) 02-556-7533
3 연세우노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4층(역삼동) 02-556-8182
4 타워비뇨기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 그랑프리엔 2층(대치동) 02-562-6699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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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02-3423-727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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