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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 결핵 #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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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콜센터
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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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5.10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먹는날 한우 뼈없는갈비탕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04.29(2027.04.2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발육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고, 판매처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물맑은고기팜푸드시스템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192 사. 연락처 : 055-223-020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구는 결핵환자 가족접촉자의 신속한 검진을 위하여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의료기관"과 잠복 결핵감염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 제공을 위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으로 통합 운영 예정)2. 이에 2026년도 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을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5. 11. 1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 (모집대상)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의료기관 ? (지원자격) - 진료의사 1명 이상 - 필수교육 이수 - 활동성 결핵(X-ray)진단 및 혈액검사 가능 의료기관 ? (주요업무) - 결핵검진 및 치료 대상 확인 -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 및 부작용 관리 -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 및 검진비 청구(공단) ? (지정기간) 2026. 1. 1. ~ 12. 31. (별도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 기 지정기관의 경우, 지정기간 연장 가능 ? (결과발표) 2025. 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기관조회) 질병관리청 '결핵 ZERO' 홈페이지에 등록 ? (신청방법) 붙임1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aven7894@gangnam.go.kr) 제출 ?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02-3423-7219 붙임 1.「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참여 신청서(양식) 1부. 2.「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지정・운영(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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