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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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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이행점검 및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안내

  • 질병관리과
  • 2026-06-29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이행점검 및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안내

점검기간: 2026. 7. 1.() ~ 2026. 8. 31.()
점검대상: 결핵예방법 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종사자ㆍ교직원
    ※ 고용형태(직접,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장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표자 포함)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점검내용
1. 2025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 확인
   ※자체 점검 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 기관 보관

 가.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
  - 기존 종사자: 매년 1
  - 신규·복직(6개월 이상 휴직): 채용 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포함하는 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국민건강검진, 채용검진 등)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채혈검사)
   - 기존 종사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소속된 기간 중 1
                 (, 산후조리업으로 소속 변경시 재검 필요)
   - 신규·복직(6개월 이상 휴직): 채용 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외 대상
      · 기 검진자(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 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
     ·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 고위험군* 종사자: 매년 1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2. 2026 결핵예방교육 실시

. 교육방법 
- 1회 이상 집합 및 온라인 등 기관 자체교육
  ※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 정해진 규정없음

교육참고 자료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수강료 3,000)
   ※ 어린이집종사자는 무료수강 가능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홍보자료, 교육자료 등에서 내려받기
서울시민건강포털(http://health.seoulmc.or,kr)에 교육 및 홍보


. 제출내용
교육결과 제출 시 교육수료자 명단 업로드

2026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연번

교육방법

교육일시

교육수료자

비고

1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외부강사, 자체교육, 기타

2026-07-00

2


제출방법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health.gangnam.go.kr) 접속통합민원자율점검/의무교육
      
결핵예방교육/이행점검개설자명, 업소명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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