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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이행점검 및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안내 |
□ 점검기간: 2026. 7. 1.(수) ~ 2026. 8. 31.(월)
□ 점검대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종사자ㆍ교직원
※ 고용형태(직접,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장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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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
□ 점검내용
1. 2025년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 확인
※자체 점검 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 기관 보관
가.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
- 기존 종사자: 매년 1회
- 신규·복직(6개월 이상 휴직)자: 채용 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포함하는 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국민건강검진, 채용검진 등)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채혈검사)
- 기존 종사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소속된 기간 중 1회
(단, 산후조리업으로 소속 변경시 재검 필요)
- 신규·복직(6개월 이상 휴직)자: 채용 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외 대상
· 기 검진자(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 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
·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 고위험군* 종사자: 매년 1회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2. 2026년 결핵예방교육 실시
가. 교육방법
- 연 1회 이상 집합 및 온라인 등 기관 자체교육
※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 정해진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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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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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수강료 3,000원) |
나. 제출내용
※ 교육결과 제출 시 교육수료자 명단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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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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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교육방법 |
교육일시 |
교육수료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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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외부강사, 자체교육, 기타 |
2026-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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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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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health.gangnam.go.kr) 접속→ 통합민원→ 자율점검/의무교육
→ 결핵예방교육/이행점검→ 개설자명, 업소명 입력 후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