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정확하다면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reload)'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거나, 잠시후에 다시 접속을 시도해 주십시오.
120 다산콜센터 02-3423-7200
오늘 하루 더 이상 이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이 누리집은 강남구 보건소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구
강남구 보건소 콜센터
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강남구 보건관련 민원 및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보건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세요.
원스톱 예약 신청 서비스
골밀도 측정을 통한 골다공증 예방
심폐소생술 ! 이제는 필수정보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예약 바로가기
13 2026.01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50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 2.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관별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자체점검 후 [붙임1]점검표를 작성하여 2026. 2.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설치신고된 자동심장충격기(전체) ※ 법정 의무설치 기관 및 자율 설치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미해당 기관의 경우 [붙임2]소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미비한 중점 점검 대상은 추가 현장점검 및 지도 예정 다. 제출내용 : [붙임1]점검표 작성 및 [붙임2]소명서 및 증빙자료 기한 내 제출 ※ 작성 서식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라. 제출방법 : 전자우편(ke123@gangnam.go.kr) 마. 문의사항 : 의약과 고은 주무관(☎02-3423-7148) 4. 아울러, 점검 결과 미설치(미신고) 및 정상 작동하지 않는 기기의 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지침 및 사용 방법을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기관 내 관리책임자는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점검표(제출양식) 1부 2. 응급장비 의무설치 미해당 사업장 소명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16 호의료기기판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신고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자 대표자에게「의료기기법」제39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Ⅰ.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가. 청문대상업소: 붙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라.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마. 공고기간: 2026. 1. 13. ~ 2026. 1. 27. 바. 청문실시 ○ 일 시 : 2026. 1. 29. (목) 14:00~16:00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3층) ○ 내 용 : 의료기기판매업소 시설 없음에 따른 의견진술 ○ 청문주재자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장 사. 유의사항 ○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우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 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성명, 주소, 의견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예정된 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문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전화 02-3423-7080, 팩스 02-3423-8903
비폭력대화 시리즈 (2)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말하기
「건강정보 고속도로(나의건강기록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