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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신고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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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9,300원
    • 소재지: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무료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자택도 신고 가능
  •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①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②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③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사본의 경우 앞, 뒷면 모두 복사)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기타 변경
  • 유통전문판매업 제조업체 변경
    • OEM 계약서
    • 제조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그 외 변경 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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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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