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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신고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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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주점)의 변경신고에 대한 [4행 2열]테이블 입니다.
서식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소방완비증명서: 강남소방서 ( 02-6981-7502)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 1544-4500)
  • 신고 수수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 9,300원
    • 소재지 :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 신고 수수료 : 9,300원
  • 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입니다.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소방완비증명서(변경할 장소에 관한 것)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 된 영업장은 제외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기타 변경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그 외 변경 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민원실 문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자동판매기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자동판매기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는 유형별로 1장씩 작성(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전문정보 -공전참조)
  • 신고 수수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 9,300원
    • 소재지 :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에 대한 [6행 2열] 테이블 입니다.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식품의 유형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식품제조방법설명서(유형당 1장씩)
  • 신분증

    ※추가하려는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변경 필수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기타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4행 2열]테이블 입니다.
서식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위탁급식영업 : 식품영업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집단급식소 : 무료
    • 위탁급식소

      상호, 면적, 법인명 등: 9,300원

      소재지: 26,5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무료

  •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에 대한 [6행 2열] 테이블 입니다.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조리사, 영양사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면허증(조리사, 영양사)
  • 건강진단결과서(조리사, 영양사)
  • 신분증 사본(조리사, 영양사)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위탁급식계약서
  • 위탁급식업체 영업신고증
  •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 사본(조리사, 영양사)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기타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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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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