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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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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의 지위승계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공통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재발급)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유흥·단란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 제출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것 필요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법인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 1544-4500)
  • 소방완비증명서: 강남소방서 예방과 완비담당 ( 02-6981-7502)
  • 위생교육 안내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에 대한 [4행 2열]테이블 입니다.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위임/법인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의 지위승계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강진단결과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필요 없음)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추가서류
위임/법인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18,000원 ~ 67,500원
  •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식약처 신고 (서울지방식약처 2640-1300)
  •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집단급식소 영업

집단급식소 영업의 지위승계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위탁운영의 경우)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위탁급식영업 영업

위탁급식영업 영업의 지위승계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식품영업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물품운송계약서(계약체결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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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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