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에서 '2026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와 감염관리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 ※ 수행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의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조사 기간) '26.10.26.~'27.1.31.
○ (조사 내용) 감염관리 체계, 감염예방 활동 및 특수부서 감염관리 현황 등 *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문항해설 모음집(의원용, 치과의원용, 한의원용으로 구분) 참고
○ (방법·절차) 전체 의원급 대상의 온라인조사와 표본기관 대상 현장조사 시행 *실태조사 문항해설 모음집 및 온라인조사 매뉴얼 붙임파일 참고
- 전체 의원급 대상의 온라인조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율참여)
- 표본기관 대상 현장조사 : 전문 조사위원이 방문 하여 관련 서류 확인, 현장관찰 및 직원 면담 등 실시
※ 현장조사 대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 별도 우편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