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처 방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마약류 처방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시행 안내 (2026. 6. 19. 부터) : '졸피뎀' 처방 시 투약내역 자동 조회 기능 추가 >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처방 시, 처방 소프트웨어(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본 제도는 현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됩니다. 환자 진료 및 처방 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현황>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약물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및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 대상 약물 | 확인 대상 지정(시행)일 | 적용 단계 (현재) | 비고 |
| 펜타닐 (정제·패치제) | 2024년 06월 14일 | 의무화 | 미확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
|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 2025년 6월 | 권고 사항 | |
| 식욕억제제 | 2025년 12월 | 권고 사항 | |
| 졸피뎀 | 2026년 06월 19일 | 권고 사항 | 신규 추가 (자동 팝업창 지원) |
제도 시행 및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확대 관련 홍보 포스터 1부.
[붙임2] 자주 묻는 질의 응답(FAQ) 1부.
관내 마약류 취급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