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구민 여러분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입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우편으로 안내 공문이 발송되며, 조사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종료 후 조사에 참여한 분을 대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각 시군구 보건소별 약 900명
□ 조사기간 : 2026. 5. 16.(토) ~ 7. 31.(금)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실시(태블릿 PC 활용)
□ 조사내용 : 건강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개인위생 등 18개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