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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영업신고 직권취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506호
- 질병관리과
- 2026-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반 업소에 대하여 소독업소 영업신고 직권취소 통지 안내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